‘임금체불 항의’ 택시기사 폭행한 회사 대표…“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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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 출석한 운수회사 대표, 폭행 혐의 부인
피해자 방영환씨, 분신 시도로 치료 받던 중 사망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한 운수회사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근로기준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운수회사 대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B씨는 ‘방씨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한다”고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냐’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방씨 외에도 근로자를 폭행했는데 죄책감은 안 느끼나’라고 묻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3월1일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시위 중이던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4월에는 집회를 벌인 방씨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방씨 외에도 A운수회사 소속 근로자 C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변경했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금체불 등으로 운수회사와 갈등을 빚던 방씨는 지난 9월26일 A운수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10월6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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