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감금 성폭행 시도’ 30대男, 훨체어 타고 영장심사 “죄송하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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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 빌라에 잠입해 범행
경찰 신고에 창문 열고 뛰어내려 ‘발목 골절’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에 잠입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미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출석했다. 경찰에 의해 호송돼 온 A씨는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다.

A씨는 ‘사전계획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는 ‘제3자에게 사주를 받았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느냐’ 등의 질문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모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 및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잠입,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감금 당한지 약 7시간30분만인 같은 오전 9시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이 A씨는 빌라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착수, 인근 빌라에 은신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발목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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