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재판 지연 해결할 것”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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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 고통 가중시키고 있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인사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 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 인기투표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됐던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과제를 내걸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만 70세 정년 규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3년6개월 간 재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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