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석방된 10대 절도범, 훔친 차로 경찰관 쳤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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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학교 2학년생 공범 1명까지 총 2명 구속영장 신청
1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 B(14)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상은 지난 12월9일 A군이 경찰에 검거되는 CCTV 영상 ⓒ제주경찰청 제공

10여 대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관까지 추돌한 10대 고등학생이 검거됐다.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범하다 재차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 B(14)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중학생 C(14)양의 경우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0월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자동차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절도해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B군은 지난 9월 오후 6시쯤 제주시 도련동의 한 주택에서 훔친 차를 타고 다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관 2명을 추돌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A군은 약 3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다녔다. 그는 제주시 건입동의 한 길거리에서 순찰차에 퇴로가 막히자 후진으로 도주를 시도,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차로 추돌했다. 다행히 경찰관들의 부상 수준은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은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도주한 B군과 C양의 경우 다음날 제주 시내 모처에서 체포됐다.

일당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관내서 잇따른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A·B군을 특정, 지난 11월30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방법원 측은 이를 기각했다. 석방된 A군이 또 다시 차량을 훔쳐 절도 행각을 이어가다 재차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관련 사건들을 전부 병합해 이날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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