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김포공항서 국내선 승객 몸무게 측정…“거부 가능”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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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객 표준 중량 측정’ 고시 이행 차원
운항 안정성 제고에 활용…휴대수하물 포함해 측정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화물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화물기가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안전 운항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조치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기간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게 된다.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측정된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필요 이상으로 연료를 싣지 않아도 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8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실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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