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때 불법체포로 옥살이…“정부, 1억원 배상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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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원 불법행위…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있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한 후 재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가 더해져 기소됐고,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A씨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지만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A씨는 출소 후 15년이 지난 1996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정당 행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390일이 넘는 구금기간을 고려해 위로금 등으로 총 7100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 A씨는 형사보상도 청구해 2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무원들의 위법 집행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같은 피해를 본 어머니 등 가족 4명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옛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A씨는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며 “당시 A씨가 입은 손해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화해 성립의 근거가 사라졌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겪은 고통이 컸다”며 A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청구한 1억7000만원 중 1억원만 국가배상금으로 인정했으며, 별도로 1억2000만원을 요구한 A씨의 가족 4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들이 영장없이 A씨를 체포해 구금했고 ‘공범의 이름을 말하라’고 강요하며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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