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스테로이드 투여 혐의 헬스트레이너 ‘무죄’…이유보니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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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檢 휴대전화 압수수색 증거 인정 안 해
法 “건강 이상 인지 후 스테로이드 중단 사실 인정”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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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목적에서 고의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혐의를 받은 헬스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남성 A(29)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간 현역 입대를 기피하려는 목적에서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는지 여부였다. 헬스 트레이너인 A씨 측은 직업 특성상 근육을 성장시키고자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결과 신체 기능이 악화됐을 뿐, 병역 회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고의적 신체 훼손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해당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자정보 상세 명부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증거를 토대로 확보한 관련자들의 증언들 또한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피고인(A씨)은 2018년과 2019년도 병역 재검사에서 건강 이상 증상을 발견, 이후로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한 게 인정된다”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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