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고발대리인 “선대위에서 허위사실인 것 확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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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 재판서 고발대리인 증인신문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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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일명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의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란 점을 확인해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국민의힘 측 고발대리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정 전 대표 등이 유튜브를 통해 과거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을 대리했다. A씨는 고발을 대리한 이유와 관련해 “제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있었고, 역할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단원이었다”면서 “선거캠프 활동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런 법률적 이슈에 대응하는 단원이라 고발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건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피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 선대위 조직이 확인한 내용에 근거했다”면서 “허위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저희한테 왔다”고 답했다.

다만 A씨는 ‘김 여사 본인에게도 직접 확인받았느냐’라는 질문엔 “직접 뵌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탐문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김 여사가) 나이트에서 일했다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발 경위와 관련해선 “(김 여사 측으로부터)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대표 등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과거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전부 허위사실로 판단, 작년 9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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