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취소는 불가”…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12 16: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항공사 ‘24시간 내 취소 가능’ 시스템 개편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일부 여행사와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국내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의 판매 업무는 하면서 구매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 조항이 꼽혔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져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발권 당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시스템상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후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 또한 공정위의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통한 발권 시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는 또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또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환불 기관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