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또 ‘공전’…검찰 “신속한 결정 해달라”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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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재판부 믿을 수 없다”며 기피 신청
이화영, 기피 신청→기각→항고→기각→재항고→대법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3개월째 공전 중인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대법원에 “기각 결정이 늦어지는 건 기피 신청을 인용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신속 결정 요청서’를 냈다.

2018년 7월10일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모습 ⓒ경기도 제공
2018년 7월10일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모습 ⓒ경기도 제공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0월23일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재판부가 바뀌든, 아니면 시간이 지연돼서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든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고,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다만 이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가 지난달 1일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7일 재항고장을 법원에 낸 상태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이 2주가 넘도록 판단을 내리지 않자, 검찰 측이 신속 결정 요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는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을 대가로 법인 카드와 차량을 받아쓴 혐의를 받는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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