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기피 신청→기각→항고→기각→재항고→대법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3개월째 공전 중인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대법원에 “기각 결정이 늦어지는 건 기피 신청을 인용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신속 결정 요청서’를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0월23일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재판부가 바뀌든, 아니면 시간이 지연돼서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든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고,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다만 이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가 지난달 1일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7일 재항고장을 법원에 낸 상태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이 2주가 넘도록 판단을 내리지 않자, 검찰 측이 신속 결정 요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는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을 대가로 법인 카드와 차량을 받아쓴 혐의를 받는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