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신복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코로나19 간접피해 포함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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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0월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캠코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친다.

현재는 직접 피해가 확인된 자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되고 재난지원·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등도 이용 가능해진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은 유지된다.

캠코와 신복위는 2022년 10월부터 국정과제로 ‘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현재와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캠코 16개 사무소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세부 신청방법은 시행 전 별도 안내 예정이며 현행 기준 지원대상은 대상 확대와 무관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캠코는 전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면서도 사칭을 활용한 범죄 주의를 당부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다수 불법사례가 있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새출발기금은 고객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상담받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통해 간접 피해까지 대상자 확대 시 도덕적 해이가 추가로 발생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청차주의 지원 적격여부를 계량적‧질적으로 평가하는 지원심사 제도를 운영해 고액자산‧고의연체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채무부담 경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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