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알리바이 위증 혐의’ 증인 소환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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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 등 확인
김용 1심 실형 선고 12일 만에 다시 소환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소환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30일,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30일,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한 지 12일 만에 이씨가 다시 소환된 것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법정 증언 전 김씨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와 증언 내용에 대한 조율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김씨 측 변호인을 맡은 이아무개(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관련자 소환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위증 지시·공모 여부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일이 전혀 없다”며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과 연락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가 2021년 5월3일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 중이었다며 이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에 이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아무개 경기도 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씨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해당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씨는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3일 자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후 시작된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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