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김건희 특검’ 尹거부권 충돌 지적에 “개인 아닌 대통령 지위서 해야”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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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회피의 법리에 충돌”
與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 반박…탄핵소추·차남에 빌려준 돈 공방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추진과 탄핵 소추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며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두고도 '세테크' '합법' 공방이 오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인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여사와 가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대통령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 배우자로서 '윤석열'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 지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가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법조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차 즉답을 피했다.

야당 공세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삼권분립에 따른 정치적 권한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며 "일반 분쟁 절차에서의 제척, 회피, 기피와 같은 제도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야당이 정쟁용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국한해서 탄핵소추한 의결이 돼야하는 거 아니냐.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조 의원 질의에 "그렇다" "맞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앞서 정 후보자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제출한 서면 답변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167일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다"며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野 "민첩한 세테크"…정 "자식에 돈 빌려주고 이자받는 부모 있나"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을 한참 밑도는 연 0.6% 이자를 받은 것도 문제 삼았다. 현재 정 후보자 차남은 상환액 4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 6만5000원을 정 후보자에게 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고위 재판관의 자녀와 서민의 자녀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느냐"며 "상대적 박탈감에 증여 관련 오해와 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식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느냐"며 "이런 내용의 뉴스(차남 대출)를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라는 건지. 공무원은 적정세율 4.6% 맞춰서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려고 이자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아니다"고 정 후보자를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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