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으로 ‘의식불명’ 빠뜨린 20대男, 무도대회 입상자였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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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현재도 ‘자가호흡 불가’
法, 징역 20년 선고…“피고인,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혀”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6)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지난 6월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참석자 중 하나인 남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근 매점에서 로또를 구매하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섞인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5분 간 약 8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거나 물건을 들고 내리치는 등 잔인하게 폭행했다.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등 고통을 호소함에도 폭행을 지속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면부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데다 자가호흡 또한 불가능한 상태다.

가해자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를 약 6년간 수련,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경력까지 있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검사에서 27점을 기록, 위험도 ‘높음’ 평가를 받았다.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강호순과 같은 점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면서도 “피고인(A씨)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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