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무시하고 대면예배…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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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어기고 신도 150명과 대면예배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던 2021년 7월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80조는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뒤이어 나오는 2의 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해 전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처분의 목적 달성과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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