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었다? 정부 ‘꼼수 인상’ 잡는다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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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9개 품목 37개 식품에서 발생
공정위,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추진
2일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증가했다. ⓒ 연합뉴스
2일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증가했다. ⓒ 연합뉴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9개 품목 37개 식품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같은 ‘꼼수 인상’ 잡기에 나섰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이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신고센터 및 언론 제보를 통해 접수된 상품 209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견과류와 김, 만두, 소시지, 사탕, 맥주, 유제품, 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에서 용량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제조사는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에 공지하거나, 원재료 가격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인상이었다는 입장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품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모니터링 강화, 단위 가격 표시 의무화, 용량 변경 표시의무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먼저 공정위는 용량 변경 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규격·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고지 의무를 어기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유통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사는 매분기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원에 제출하고, 소비자원은 용량변경 제품을 선별·검증 후 정보를 배포하게 된다. 내년까지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대상 상품도 336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제도의 범위를 넓힌다. 현재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에 더해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이 추가되고, 온라인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의무를 제도화한다. 제품 포장지의 용량 표시를 ‘변경전 용량→변경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단위 가격 변화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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