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치료 받고 중독자들 도와주는 것이 꿈”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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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징역 5년 및 247만원 추징 구형
남 전 지사, 신속한 선고 요청 취지의 탄원서 제출
'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균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지사의 장남 남아무개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남씨에 원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남씨에 징역 5년에 247만원 추징 및 수강이수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남 전 지사는 재판 하루 전인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남 전 지사는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며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빠른 선고를 원하는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로 정해졌다.

남씨도 최후진술에서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은 후 아버지와 함께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우러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3월2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남씨는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 징역 2년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이며,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하기도 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제3자에 판매, 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시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남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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