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0년 선고…“엄벌하는 게 타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차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 B씨를 성폭행 했다. 그는 빌라 주인집에 보관중인 일명 ‘마스터키’를 훔쳐 이웃집에 침입,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했다.
피해자 B씨는 간신히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서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과거 강간,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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