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 만에 폐지…“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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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투자내역 보고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는 예고대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해 온 결과, 예고대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간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다. 이 같은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도 편리해진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에 한해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해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으로 국내 시장 투자 접근성이 대폭 제고된다"며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 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확산할 수 있게 기업들을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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