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살해 시도한 60대…둔기로 머리·얼굴 내리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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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한 檢 “재범우려 높아…전자발찌 부착 청구”
인천지검 ⓒ연합뉴스
인천지검 ⓒ연합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6시6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딩 1층에서 50대 아내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돼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0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9일 뒤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살해를 시도했다.

A씨는 당시 이혼을 요구하는 B씨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B씨가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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