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유학생 ‘강제 출국·경비용역’ 논란에…한신대 “선제적 조치”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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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22명에게 행선지 속이고 강제 출국 조치
한신대 측 “체류조건 불충족” vs 재학생들 “황당하다”

한신대학교가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체류조건(1000만원 이상 계좌잔고 유지)을 충족하지 않아 귀국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출국 과정과 적법성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한신대 관계자는 14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 추가 입장문 발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서(12일) 입장문을 낸 국제교류원장보다 상위 명의로 한신대 총장 등을 통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날(13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한신대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신대 측은 지난달 27일 화성시 병점역에서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행선지를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유학생 22명을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한신대 측은 이들 유학생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규정한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1000만원 이상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27일 입국했다.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출국한 일부 유학생은 한신대가 자신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시켰고, 강제 귀국시킨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신대가 경비용역을 동원해 유학생들의 출국을 강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신대 측은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을 교직원과 경비용역 직원, 우즈베키스탄 통역사 등 16명의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면서 유학생들의 공항 출국 과정을 동행시켰다. 한신대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유학생의 저항이나 이탈을 막기 위해 인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신대는 12일 대학 홈페이지에 국제교류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고 “학생 대다수는 출입국 사무소가 사전에 공지한 잔고 증명 유지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조건부로 받았던 비자 취소가 명확한 상태였다”며 “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한국 재입국을 못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학은 출국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잔고유지 및 증명, 출석 및 성적관리, 불법취업, 각종 불법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공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지 및 서면으로 이행 약속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출국하게 된 학생들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또 출국 과정에서 억압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해 한신대 일각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전에 충분한 안내 절차도 없이 용역을 동원해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절차’라는 지적이다. 일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에 분노한 한신대생들’ 모임을 만들고 성명문, 1인 시위, 연서명, 시국기도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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