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난 살인예비 혐의 관련해서도 항소
검찰은 온라인 뉴스 동영상 댓글창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게재한 4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남성 A(43)씨가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검찰의 주된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또한 무죄가 선고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한 점, 총 18회에 걸쳐 평소 반감이 있던 특정인들에 대한 살인을 예고한 점, 유사 사안에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14일부터 8월4일까지 유튜브에 게재된 흉기난동 사건 관련 뉴스 등 동영상에 ‘군청 공무원에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의 거처에선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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