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故방영환씨 소속 택시업체…고용부가 조사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4 14: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훈그룹, 최저임금법 등 위반…고용부 소환조사 안 해”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방영환씨가 속했던 업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용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방영환씨가 속했던 업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용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가 속했던 택시업체를 두고 시민단체가 고용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이 훌쩍 넘은 어제서야 처음으로 해성운수와 같은 차고지를 사용하는 6개 사업장의 지배인을 조사했을 뿐”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당장 동훈그룹 21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위는 연내 장례를 위한 집중행동에 나섰으나 경찰이 인륜을 짓밟는 불법과 폭력으로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자료를 받고, 해당 회사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5개의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