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아들 죽음 7년만에 안 母…대법 “국가가 3억7000만원 배상”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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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들과 교류 없어…참사 약 7년만에 국가 상대 손배소
대법원, 친모 ‘3000만원 위자료’ 소멸시효는 만료 판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접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세월로 참사 희생자인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했다.

친모 B씨는 2000년경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 A군과 별다른 교류하지 않고 지내왔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그러나 A군의 부친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친모인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B씨가 아들의 죽음을 인지한 건 세월호 참사 약 7년후인 2021년 1월쯤이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 성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이 B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B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를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B씨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 시효가 3년인데,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1년에 제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일단 B씨가 아들의 사망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엄마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 A군과 관련한 일실수입(장래에 얻을 수 있는 기대수입의 상실액) 및 위자료 채권 권리로 구분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두 권리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국가가 B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B씨가 A군에게 물려받은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선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또는 소재·생사가 불면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 뿐 아니라,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B씨가 ‘엄마로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상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인데,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해서 그 시효가 정지되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다해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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