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무죄 확정 윤갑근 “檢개혁 명분으로 희생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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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윤 전 고검장 “법치주의 유린 당해”
14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윤 전 고검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후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14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이에 윤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으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피고인에게 의뢰했다”며 “이후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에 비춰 알선의뢰를 수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고검장의 활동은 변호사의 수행 범주 내의 법률사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손 행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객관적 자료와 라임자산운용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설득하려고 했을 뿐 대학 동문이나 고위 법조인, 정치인의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무죄 확정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철저히 희생되고 탄압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유린 당해 권력이 남용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법이 왜곡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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