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심사,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가 맡는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4 17: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18일 영장실질심사…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쯤 결정될 듯
유창훈 판사, 강래구·박용수 영장 ‘발부’…이성만 영장은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2월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2월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는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또는 19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살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및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이성만 무소속(민주당 탈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 관련 의혹 및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심리한 후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도합 6650만원이 든 돈봉투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총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의 경우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의 관련 수사 행보를 ‘정치적 기획수사’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