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악용’ SAT 시험지 유출·판매해 11억원 챙긴 학원강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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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확정…교사·브로커 등과 공모해 SAT시험지 유출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미국 대입자격평가시험(SAT) 시험지를 유출해 범행 수익을 챙긴 학원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송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며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AT시험이 나라·지역별 시차로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다 평균 8시간 늦게 치러지는 점을 악용했다.

국내 SAT시험 고사장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이 배부하고 남은 SAT 시험지 촬영 파일을 브로커에 넘기면 브로커는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이후 답안지를 완성해 유럽 등 해외에서 SAT시험을 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유출된 SAT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구매자를 물색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이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러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한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수험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어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면 된다는 풍토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송씨가 최초 브로커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가벼워질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송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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