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소 기각…징역 10개월·집유 2년 유지
“피고인 건강 좋지 못한 점 등 고려”
“피고인 건강 좋지 못한 점 등 고려”
여중·고 앞에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살림하며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50대 남성이 2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59)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의 기각한 이유에 대해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 및 여자 중학교 인근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낳고 살림할 희생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 연락처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돼 있었다.
이에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A씨의 질병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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