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간 30대 강사 20차례 폭행…전치 10주 진단
재판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가늠할 수 없어”
재판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가늠할 수 없어”
학원강사를 10개월 간 집단폭행한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학원장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에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요해 신체포기각서 등 돈 변제를 약속하는 수많은 서면을 작성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로부터 장기간 폭행을 당해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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