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킨 유부녀, 상대男 ‘강제추행’ 고소…법원서 ‘무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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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도 7명 전원 무죄 평결
法 “만남 이후에도 메신저로 일상 대화…만남 5개월 지나 고소”
학원강사를 폭행해 전치 10주 진단을 받게 한 학원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3부는 지난 11일 대전 모 공기업 간부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부하 직원의 소개로 만났던 유부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누명을 벗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3부(하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진행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남성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 또한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A씨가 2021년 8월9일 오후 세종시의 모 영화관에서 유부녀인 B씨를 만나면서 부터였다. A씨는 앞서 같은 회사 부하직원으로부터 “지인인 B씨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남자를 소개해 달라는데 만나보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만남 당일 A·B씨는 B씨의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뒤 헤어졌다.

A·B씨는 데이트 이후에도 메신저로 일상적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B씨가 A씨와의 만남 사실을 남편에게 발각 당하면서 둘의 만남은 영화관 데이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다. 만남 이듬해인 2022년 4월 B씨는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돌연 고소했다. 함께 영화를 보던 중 A씨가 자신의 손을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했다는 주장이었다.

B씨의 고소로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규정상 공공기관 직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기 때문이다.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유부녀와 만난 것은 내 잘못이지만, 하지 않은 일(추행)을 했다고 할 순 없다”면서 “식당에서 (B씨의) 손금을 봐줬을 때 왼손도 내밀기에 내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기에 멈췄을 뿐이다.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또한 B씨의 성범죄 피해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의 이유에 대해 “영화관부터 피해자(B씨)의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A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이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변호를 맡았던 채다은 변호사는 “피고인인 A씨의 이름과 주소 등은 배심원단에 다 공개됐는데, 피해자는 아예 법정에도 나오지 않은 채 음성으로만 진술했다”면서 성범죄 재판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자의 모자이크 영상마저도 중계되지 않아 재판의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B씨의 몸짓, 제스처 등을 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채 변호사는 “성범죄 재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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