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박정림 이어 NH 정영채도 금융위 ‘중징계’ 취소소송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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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직무정지 상태서 임기 만료, 사회적 명예실추”
금융사 재취업 불가 징계 받은 정영채도 소송전 돌입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을 두고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당국을 상대로 잇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면서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 대리인은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밝혔다.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박 대표는 금융위 징계 이후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지난달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 제재 발표 후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선 자진 사임했지만 KB대표 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오는 21일께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이상근 콴텍 대표이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지분투자를 위한 계약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제공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이상근 콴텍 대표이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지분투자를 위한 계약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제공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정 사장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정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6년 동안 NH투자증권을 이끌어 온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임기 만료까지는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박 대표와 마찬가지로 금융권 임원 취업이 3년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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