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난해 금융자회사서 4000억원 빌려…운영자금 명목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2.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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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총수’ 농협 제외하고 대기업 중 쿠팡 차입액이 1위
플랫폼사 차입액, 대기업 절반 넘어…“금산분리 원칙 저해 우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 연합뉴스

금융업으로 사업 부문을 확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해 금융계열사에서 거액의 운영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한 우려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계열금융사인 쿠팡페이로부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4000억원을 빌리는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 쿠팡페이는 쿠팡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핀테크 자회사다.

이는 동일인(총수)이 비영리법인인 농협을 제외하면 대기업집단 82곳 중 가장 큰 규모다. 대기업집단이 공시한 지난해 계열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자금 거래 규모는 총 2조45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농협을 제외한 영리 목적 자금 대여액은 6900억원 수준이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1조76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는 정부의 벼 매입 대행 사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영리 목적 운영 자금 차입과는 구분된다. 

최근 대기업집단의 계열금융사-비금융사 간 자금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네이버 역시 지난해 스노우·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750억원의 운영 자금을 차입했다. 영리 목적의 자금 조달로는 쿠팡·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쿠팡과 네이버가 금융계열사와 거래한 합산액은 농협을 제외하고 전체 대기업 내부자금 거래의 69%를 차지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쿠팡페이로부터 4000억원을 차입해 당시 대기업집단 중 영리 목적의 자금 차입 규모가 가장 컸다. 네이버도 같은 해 스노우·크림·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1500억원을 빌렸다. 쿠팡에 이어 거래 규모가 두 번째로 컸다.

대기업집단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의 자금 거래는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비금융·금융 계열사 간의 자금 거래를 매년 공개하고 관찰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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