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의사단체 ‘비대면진료 보이콧’ 경고…“엄중 조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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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차원의 불참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과징금·고발 조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사단체의 병원 비대면진료 불참 독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단체의 시범사업 불참 독려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면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선 비대면 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일이나 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및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비대면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앞으론 전연령대 환자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및 휴일에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등 6개 의사단체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측과의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경우 비대면진료 확대 첫날인 15일 입장문에서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회원들에게도 우선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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