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대변인 측 “대리기사가 운전” 주장했지만…불인정
法 “기사가 타인 차량으로 위협운전? 일반적이지 않아”
法 “기사가 타인 차량으로 위협운전? 일반적이지 않아”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 중이었다는 이 부대변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씨가 몰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 놀란 A씨가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작동시키자 이에 보복운전한 혐의다. 당시 이 부대변인은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수차례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옆 차선으로 옮긴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재차 급제동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이 부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잠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이 부대변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서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사건 나흘 뒤 담당 경찰관이 물어봤을 때에는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면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위협운전을 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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