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범행 부인”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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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에겐 징역 3년 구형…“충분한 증거에도 대부분 범행 부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민주당 탈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의원 및 강 전 감사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정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강 전 감사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현출됐지만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수수 범행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합 징역 3년을 구형한 셈이다. 

한편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의 경우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민주당 탈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윤 의원 측은 “돈봉투엔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돈봉투를 보관 및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을 뿐 살포를 주도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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