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한 운수회사 대표 구속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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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집시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 혐의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한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정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1일 시위 중이던 방씨를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지난 4월에는 집회 중인 방씨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해 집시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도 받는다.

1인 시위를 이어가던 방씨는 시위 227일째이던 지난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치료를 받다 열흘 뒤인 10월6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폭행·협박 사실이 없고, 방씨의 분신 사망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와 방씨 관련 민·형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등을 분석해 정씨가 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2월 정씨가 방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해 압류를 거쳐 지급된 사실 등도 파악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정씨에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송치과정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변경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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