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도 적다’…檢, 펜타닐 ‘4800장 처방’ 의사 1심에 항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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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사의 마약범죄, 해악과 비난가능성 커”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사회적 해악으로 떠오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약 4800장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펜타닐 패치 및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 불법 처방한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정의학과 의사 신아무개(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아무개(42)씨의 사건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와 임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의 경우 총 304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장을 환자 김아무개(30)씨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연간 처방 권고량인 120매를 기준으로 보면 40년치, 펜타닐 치사량 0.002g으로 보면 약 4만538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 임씨의 경우 같은 환자에게 총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한 혐의다.

이들은 허리 디스크 관련 통증이 있다는 김씨의 주장만 듣고 진료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의 경우 의사가 의료용 마약 불법처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상 첫 사례다. 검찰은 신씨 및 임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실제 선고형량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검찰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해 험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환자 김씨가 2020년 1~4월 간 16개 병원을 돌며 신씨와 임씨 등 의사로부터 펜타닐 패치 총 7655장을 처방받은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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