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년간 생지옥”…질타 쏟은 檢 “반성도, 사과도 없어”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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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감찰 무마’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조 전 장관, 혐의 부인하며 “가족 전체 5년간 사회적 형벌”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3.12.18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3.12.18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5년간 생지옥이었다”며 “검찰의 의심과 추론,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한번 더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특권을 누려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 사건(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 전 장관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자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시절 장학금 600만원 부정 수령 혐의와 관련해 “누군가에게는 그 장학금이 절박했을 것인데도 조 전 장관은 오늘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다”고 전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준비한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부산대 관계자 누구에게도 딸의 지도교수를 해달라고 한 적 없고, 딸 장학금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했다.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비리를 덮으려 했다면 애초에 감사를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다”며 “70군데 이상 압수수색 당하고, 가족과 나눈 소소한 문자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돼 조롱당했다. 제 가족 전체가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경심 “조국, 자녀 교육에 관심 없어…다 제가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해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전반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조국은 (자녀 교육에 대해)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없는 남자”라며 “부산 남자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 입시에 활용된 서류에 대해선 “다 제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 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이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관련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각각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과 무죄보다 많은 구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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