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처분 취소”…1심 뒤집혔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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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계 유효‘ 판단한 1심 선고 뒤집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모습 ⓒ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모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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