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계 유효‘ 판단한 1심 선고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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