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시 점검 나서자 레미콘·골재 품질 ‘무더기 불합격’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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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사 21개사, 골재채취업체 7개사 부적합 판정
정부, 이동 경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 추진
시멘트 공장에 주차된 레미콘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시멘트 공장에 주차된 레미콘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골재 품질 불시 검사에서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기 검사는 검사 1주일 전 미리 공지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시 검사는 불시에 이뤄져 적발률이 비교적 높다. 

골재채취업체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 등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사(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시검사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시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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