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함께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지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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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자녀로 대상 확대…지원 기간도 첫 3개월→6개월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각각 확대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 즉,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여섯 달 동안은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가 지급된다.

올해 이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한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상향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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