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자 중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
미성년자 납입기간 기존 2년→5년 확대
미성년자 납입기간 기존 2년→5년 확대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3월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즉,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한 경우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로 선정된다.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내와 두 딸 살해한 젊은 강남 엘리트의 추락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초1 여동생 성폭행해 유산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티샷에 30대 여성 골퍼 실명…‘골프장‧타구자’ 불기소한 검찰 논란
‘선당후곰’은 옛말…무턱대고 청약 넣었다간 ‘이렇게’ 된다
‘아내 살해’ 변호사, 119 아닌 국회의원 출신 父에 먼저 전화했다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2090회’ 성폭행한 50대…“혐의 인정”
‘열선 125도’ 전기장판·‘납 범벅’ 어린이 시계까지…리콜된 제품은
“안주 안 만들어줘서”…母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의 최후
기름 때 끼기 쉬운 혈관…깨끗하게 청소하는 법 3
추울 때 하는 운동이 살 더 잘 빠지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