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인정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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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중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 
미성년자 납입기간 기존 2년→5년 확대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3월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즉,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한 경우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로 선정된다.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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