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300% 수익 보장’…2000억원대 사기 일당, 징역 10년 확정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2.19 1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77억원 투자받아 돌려막기해…5400여 명 피해
“피해회복 심히 곤란한 상황”…130억원 추징명령
ⓒ연합뉴 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와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227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안모 씨와 김모 씨도 고씨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5400여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QRC뱅크와 관계 법인 두 곳에도 벌금 1000만원씩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김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그의 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줄였다.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유지된 고씨와 안씨는 이에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몰수·추징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세 사람에게 추징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고씨에게는 약 130억원, 안씨에게는 약 3억5000만원, 김씨에게는 5000만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다만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번 추징금은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산정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