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장기 10년·단기 5년에 ‘불복’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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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엽기적·가학적 죄질 극히 불량” 쌍방 항소
法 “15살 소년 범행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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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인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 및 불법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또한 항소해 쌍방 항소에 의한 2심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서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A(15)군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검찰 측은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다. 1심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이었다.

한편 A군은 지난 10월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채 귀가중인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후 한 초등학교에서 성폭행 했다. 범행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 신고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 피해자의 돈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 이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예비한 혐의도 함께다.

A군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군은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범행 내용은 15살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고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판결을 받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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