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품백 수수의혹’ 尹대통령 부부 권익위 신고…“부패 행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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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대통령 배우자가 민간인 만나 금품수수”
(왼쪽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측에 신고했다. 앞서 불거진 김 여사의 일명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또한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면서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 측은 최재영 목사 또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다며 함께 신고했다.

한편 지난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작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현장 상황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가방은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했고, 최 목사는 이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해 6월 김 여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통화를 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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