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테크노파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직원 3명 고발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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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구입 예산으로 선글라스·향수·가방 등 개인용품 구입

인천테크노파크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공금으로 선글라스 등 개인용품을 구매했던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1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테크노파크는 전·현직 파브항공산업센터(항공센터) 소속 전임연구원 3명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인천연수경찰서 전경 ⓒ김종환기자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김종환기자

이들 중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용품 구매 예산 320만원으로 개인용 가방과 선글라스, 컴퓨터 키보드 등을 구입한 혐의다. B씨도 이 기간에 사무용품 구매 예산 300만원을 선글라스 2개와 의류 등 개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1년간 사무용품 구매 예산 370만원을 선글라스와 향수, 가방 등 개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테크노파크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7월에 항공센터에 대한 특정 감사를 통해 전체 직원 20명 중 사무실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16명의 비위를 적발했다. 이어 1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14명은 견책~감봉 3개월의 경징계, 1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이들 중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하고 320만원을 환수했다. B씨와 C씨는 특정감사 이전에 퇴사한 상태여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각각 300만원과 370만원을 환수했다.

인천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생적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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