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형적 모방 범죄로 판단…“범행 당시 술 취한 상태는 아냐”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을 2차 훼손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팬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전날(18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팬으로서 가수의 음악을 홍보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1차 범행에 자극받아 벌인 전형적 모방범죄로 보고 있다. 또한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경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신상 특정 등 추적을 해오자 범행 하루 만인 18일 오전 11시45분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6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영추문에 낙서한 이유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을 노린 것인가’, ‘다른 범행 용의자들과 일면식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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