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닌 요괴로 보여”…친모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감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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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
2심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 범행 인정…원심 형 무거워”
ⓒ픽사베이
ⓒ픽사베이

설 연휴에 모친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란 점이 인정된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선고형량보다 징역 5년이 감형된 것이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월21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60대인 모친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명절을 맞아 귀향한 동생의 신고로 체포되기 전까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거나 아침식사를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A씨 측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서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잠을 자라’며 다가오는 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악마나 요괴로 보여 무서워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직계존속을 폭행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유족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측의 심신미약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 형을 다시 정한다”면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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