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예산안 법정기일 넘겨 송구…오전 중 합의 노력”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1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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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처리 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당국과 논의해서 국민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까지 최종적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정 기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분할상환금 일부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지체분에 대해 부과하게 해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며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대비해 신속한 재난대응과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가능하도록 만든 법으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시 환경 변화와 과거 피해 사례 반영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재난 예방과 관련한 ‘패키지법’이 연장된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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