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처리 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당국과 논의해서 국민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까지 최종적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정 기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분할상환금 일부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지체분에 대해 부과하게 해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며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대비해 신속한 재난대응과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가능하도록 만든 법으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시 환경 변화와 과거 피해 사례 반영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재난 예방과 관련한 ‘패키지법’이 연장된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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