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혐의 트럼프, 대선 출마 금지” 첫 판결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3.12.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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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공직자 반란 가담한 경우, 공직 금지” 적용
트럼프 측,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상고 뜻 밝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유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유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에게 편의를 지원한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 장교 출신의 의회 입성을 막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1868년 비준된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2021년 1월6일 미 국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이 ‘반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 국무장관이 그를 대통령 예비 선거에 후보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앞서 콜로라도주 시민단체들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문제 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1심)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대통령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후 시민단체들은 항소했고, 주 대법원은 이날 1심과는 반대되는 판결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다른 주 법원들도 콜로라도주와 비슷한 법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경선 불가 판단이 추가로 나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AP 등에 따르면,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판결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콜로라도 대법원은 오늘 밤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지극히 비민주적인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트럼프의 출마를 막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측의 연방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불가’ 결정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4일까지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방대법원 상고가 이뤄져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이름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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